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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메시지란?

정보성 메시지와 광고성 메시지의 차이점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정보성 메시지의 범위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메시지로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하더라도 전송자와 수신자 간의 계약이나 거래 관계로 인하여 수신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채널톡의 정보성 메시지는 수신거부와 관계없이 항상 발송됩니다.

  • 영업하는 자가 고객에게 단순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입니다.

  • 채널톡에서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실 때, 메시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가 표시됩니다.

  • 광고성 메시지는 야간 전송이 제한되도록 설정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08:00~20:00 전송 가능. 수신자의 국가에 따라 법적으로 광고성 메시지를 제한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광고성 메시지 발송을 하려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고객)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송 표기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광고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 체크해 주세요. 정책 위반 시 책임은 고객사 당사에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채널톡에서 발송되는 광고성 메시지에 대해 고객이 직접 수신 거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수신 거부한 고객에게는 광고성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아요.

수신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트 내의 팝업 메시지와 정보성 메시지(문자/알림톡/이메일)은 발송됩니다.

  1. 채널톡 버튼 클릭 후 하단의 톱니바퀴 모양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광고 수신 설정]을 off 합니다.

  • 발송 매체를 [문자]로 보낸 경우, 메시지 안에 수신거부 링크가 함께 전송됩니다.

  • 위 링크를 클릭 후 [수신 거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광고성 문자에 대해 수신 거부 처리가 됩니다.

정보성 메시지에 해당하는 경우

  •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봅니다.

    •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봅니다. ※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이란, 견적서, 상품 카탈로그(자동차의 연비, 제원, 편의, 외장, 내장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등 특정 고객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계약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요청한 정보 등 입니다.

  • 전송자와 수신자가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로 다음 여섯 가지에 해당할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봅니다.

    • 계약 및 거래 시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및 내용 ※ 최초 전자제품 설치 후 작동 동영상 링크 주소 및 FAQ가 게시된 홈페이지 주소 등의 제공 등

    • 수신자와 체결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 숙박시설 예약 후 수신자가 이용할 객실번호 및 이용날짜 등 확인 정보 등

    • 수신자에게 제공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 내용

    •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 내용의 변경 내용 ※ 회원 등급 변경·포인트 소멸 안내 등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등

    • 수신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내용 ※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화재위험이 있는 전자제품이 리콜 대상임을 안내해야 하는 경우 등

    • 서비스의 보안 관련 내용업데이트 내용 등의 정보 ※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안내, 소프트웨어의 보안 및 업데이트 등을 위한 패치 프로그램 배포 등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유료 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와 같이 전송자가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전송하는 정보

  •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수신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기타 약관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정보의 내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 일기예보 앱에서 제공하는 날씨 정보, 택배추적 앱에서 제공하는 택배 위치 정보, 미디어 매체에서 제공하는 뉴스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제공하는(판매하는) 서비스·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 ※ 기업 등이 무상으로 진행하는 공익활동 안내 정보(장학금 지급 등)

  • 위에서 열거한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수신동의 요청 안내 정보

정보성 메시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광고성 정보로 연결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보로서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 수신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클릭 등)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를 취해 전송하는 경우

    •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로는 “요금고지서”, “카드결제내역”, “보험료 결제내역” 등 월별 결제 안내 등이 포함되지만 수시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포인트 발생·소멸 안내, 실시간 결제 내역 안내 등은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음

    • 수신자가 클릭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가 노출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 안내 정보가 비광고성 정보의 가시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전송자가 취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한하여 광고 안내 정보 전송이 가능

  • 위에서 열거한 정보 이외에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부수적으로 간단한 인사말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